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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에서 제외

등록 2016.05.02 06:00:00수정 2016.12.28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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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4톤 미만의 휠로더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오래된 시추조사 장비의 경우 등록서류가 없어도 한시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제작 서류뿐 아니라 이들 서류를 분실할 경우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허용하기로 했다.

 4톤 미만 휠로더도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2톤 미만의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고,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됐다.

 그러나 4톤 미만 휠로더가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인 것을 고려해 2톤 이상 4톤 미만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래된 시추조사 장비의 경우에는 등록서류가 없어도 한시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양수,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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