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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천시, '범죄없는 안전마을 조례' 제정

등록 2016.05.02 11:10:12수정 2016.12.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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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범죄없는 주민 주도의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은 오는 7월4일 출범 예정인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재해예방·범죄예방·생활안전·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8년 동안 사업비 407억원을 들여 원도심지역 27곳의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마을 사업을 벌인다.

 구체적인 안전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할 '안전마을 심의위원회'가 경찰·소방·교육 공무원·시민방재단장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행정복지센터별로 3년 단위로 안전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심폐소생술·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취약지 순찰 요령 등을 가르치는 '안전학교'도 운영한다.

 박종욱 365안전센터장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만드는 안전마을 지원 조례가 도시 균형발전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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