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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빚 늦게 갚으려고' 상가에 불지른 30대 징역 2년

등록 2016.05.03 13:27:47수정 2016.12.28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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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며 진 빚을 늦게 갚기 위해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업주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현존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3)씨와 종업원 B(3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올해 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편의점이 입점한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사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영업이익금 납부를 독촉받는 등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이를 연기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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