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만 건설,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05.04. (사진 = 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4일 제주신항만 건설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8명) 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 신항만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관련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는 올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공호 도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이와 관련한 용역은 4억4000만원들 들여 추진 중"이라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전체 129만㎡ 매립면적도 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도는 매립에 따른 어장·어민피해에 대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1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은 오는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보고서 작성 및 이에 따른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 면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12월 제주신항만 개발 고시가 이뤄진다.
현 국장은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해역이용협의·어업피해조사·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따라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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