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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산품 달러 표시 환율 담합한 8개 면세 사업자 적발

등록 2016.05.11 12:00:00수정 2016.12.28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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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로 관광객 입국이 늘면서 면세점 매출이 약 20% 증가하며 최대 수혜를 누렸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한 면세점에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유커) 등 관광객들이 쇼핑하는 모습.  나흘간 이어진 황금연휴 동안에 롯데면세점의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은 전월 동기 대비 매출이 22% 신장하고 갤러리아면세점63 매출도 약 20% 증가하는 등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8만여 명을 포함한 외국인 18만여 명의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이 몰리면서 면세점을 비롯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2016.05.10.  go2@newsis.com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4차례 적용환율 등 결정  "담합 기간 중 면세점이 이득 본 기간은 38개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산품 달러 표시 적용환율을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의 적용환율과 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면세점 사업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 가격을 달러 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입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과 시기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기간 적용환율이 낮아 면세점이 이득을 본 기간은 60% 정도인 38개월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참여한 신라는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환율 보상 할인과 판매촉진 할인 등으로 달러 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적용환율 수준이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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