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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인허가 비리 어음풍력발전 허가 취소해야"

등록 2016.05.18 13:12:39수정 2016.12.28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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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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