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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대통령 국회법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

등록 2016.05.24 08:48:37수정 2016.12.28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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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이상민(대전 유성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6.05.09.  joemedia@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이상민(대전 유성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6.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19대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만약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법안들을 대통령이 억하심정을 갖고 모든 법안을 부결시켜버리면 20대 국회에서 이걸 재의결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대통령께서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관해서도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그야말로 침소봉대해서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아예 청문회 안건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돼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속빈 강정이자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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