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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대법원 "장기 국외거주 영국민 브렉시트 투표 자격 없어"

등록 2016.05.25 00:12:27수정 2016.12.28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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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유럽연합(EU)탈퇴 반대 연설을 하는 동안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귀기울여 듣고 있다. 2016.02.23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영국 대법원이 국외에서 장기 거주한 영국 국민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현지시간) 일간 인디펜덴트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탈리아에서 35년간 거주한 퇴역군인 해리 신들러(95)와 1987년부터 벨기에에서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 제클린 맥레넨(54)이 1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한 영국민에게 브렉시트 국민투표 자격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한 상고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유럽연합(EU) 조약상 보장된 이동의 자유 권한을 영국 정부가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브렉시트 시행법은 EU 법규를 준수했다. 이동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밝혔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브렉시트 투표가 가결돼 EU 시민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국외 거주 영국인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외 장기간 거주 영국민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들러는 "영국 정부는 왜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민은 투표 자격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줄 것을 바란다"며 "브렉시트 국민투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15년 이상 국외 거주자도 투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맥레넨도 "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이로 인해 나의 개인 생활 및 나의 직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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