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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전 사학법인 D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의뢰

등록 2016.05.25 17:35:02수정 2016.12.28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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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평가' 개인정보 노출자 합격
 "전형위원회· 법률 검토 거쳤다" 해명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를 가진 대전지역 사학법인 D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 2월 교사채용 1차  필기시험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하면서 채용 공고문과 달리, 시험지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수험생을 합격시켰고 수학 과목의 합격 최저 점수 기준도 변경했다.

 이번 필기시험에서 수험생 정보 표기란이 아닌 답안에 자신의 이름을 쓴 수험생은 모두 4명이다. 당초 공고문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하면 채점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처음에는 4명 모두를 0점 처리했다.

 하지만 전형위원회에서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고 답안지 첫과 끝에 이름을 쓴 2명만 0점 처리한뒤 중간에  쓴 2명은 점수를 인정, 이중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합격자는 대전시교육청 간부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교측은 직무능력평가의 경우 전형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한후 답안 중간에 이름을 쓴 경우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점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학 과목 최저 점수 기준 변경도 필기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를 뽑게 돼 있는데 40%로 하면 통과자가 적어 전형위원회가 법률 검토를 거쳐 30%로  낮췄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형 자료 등을 제출받아 채용 과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노출과 수학과목 최저점수 기준 변경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고문과 다르게 조정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특정 응시생을 배려한 의혹이 있어 대전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은 임용전형 공고 내용을 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해 적용했다는 것이다"며 "사립 교원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제도화하거나 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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