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방통위, 음란정보 미차단 웹하드 첫 재재

등록 2016.05.26 16:16:00수정 2016.12.28 17:07: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네이버·다음·구글·네이트, 올해 첫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음란정보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원투커뮤니케이션(웹하드명 파일투어), 정담솔루션(큐다운), 호아컴즈(파일동) 등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47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4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후 방통위가 최초 제재한 사례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함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네이트 등 4대 온라인 포털사와 알뜰폰업체 미디어로그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동전화,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포털 등 5개 서비스 분야 25개 기업이다. 포털사 평가는 올해 첫 시범실시된다.

 방통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방지 활동, 개인정보 수집 적절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