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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H, 임대주택 전세전환 60% 제한…'강제 월세' 논란

등록 2016.05.27 13:44:25수정 2016.12.28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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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로그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상호전환제도를 변경하면서 '강제 월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와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월임대료 중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을 60%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상호전환제도 변경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에는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또는 전액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60%로 제한하면서 나머지 40%는 월세로 내게 됐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10만원인 가구라면 상호전환제도를 이용해도 매달 4만원씩 월세로 내야한다.

 수시로 가능했던 전환 횟수와 전환신청 시기도 1년에 한 번,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로 제한을 뒀다.

 변경된 상호전환제도는 이달부터 신규 입주 가구에게 적용되고 있다. 7월부터는 기존 입주 가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등 조정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보증금 비중은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31%, 국민임대주택 79%, 영구임대주택 71%다.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중 월임대료를 전체 환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많다는 의미다.

 이번 월임대료 전환 축소로 입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내기위해 고정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최모(61)씨는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주거비까지 걱정하게 됐다"며 "SH공사가 보낸 안내문을 보고 한숨부터 나왔다"고 토로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한국의 주택환경에서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몰사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대주택 도입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이고 그 대상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거나 아예 배제된 서민들"이라며 "이들의 주거비가 가중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 입주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입주 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강제 월세전환 방침을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입주자와 함께 임대료 정책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H공사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회계상 부채 문제의 해소 ▲임대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감축 등을 이유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공사도 이미 전환율을 50%로 축소해 시행 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은 할수록 적자인데다가 보증금이 부채로 인식되다보니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며 "(상호전환제도 변경은)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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