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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꼼수 거부권은 위헌…재의결로 의회민주주의 수호"

등록 2016.05.28 09:54:43수정 2016.12.28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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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5.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민의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다른 당과 공조해 재의결 절차를 통해 청문회활성화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과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에게 국회의 재의절차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3권분립에 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확대유추 해석을 통해 폐기 운운하면서 헌법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청문회활성화법은 상임위의 청문회 범위를 상임위 의결을 전제로 소관 현안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행정부에 대한 위헌적 통제수단 운운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은 국민과 의회를 배제하는 과거 독재정권을 연상시킬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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