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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동 경찰관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6.05.30 11:29:09수정 2016.12.28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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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신고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합의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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