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신고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합의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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