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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소년 혼숙 묵인한 여관 주인 벌금형 선고

등록 2016.05.30 11:52:46수정 2016.12.2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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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김주성 기자 = 청소년 남녀 혼숙을 묵인하고 영업행위를 한 여관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여관 주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12일 오전 경기 남양주의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의 객실을 현금 2만원을 받고 B(16·여)양과 C(19), D(16)군에게 내줘 혼숙을 하게 했다.

 이날 오전 1시54분께 청소년이 여관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함께 투숙하던 B양은 “C,D군이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객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이성혼숙 등 혐의를 적발하지 않고 B양을 귀가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5시께 이들이 숙박하는 객실이 시끄러워지자 다른 투숙객이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청소년 혼숙 사실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사정과 경위를 볼 때 A씨가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B,C와 D군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D군은 최초 진술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A씨가 이성혼숙을 제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이 현장 출동 당시 B,C,D 모두 '피고인이 이성혼숙을 제안했다'고 공통된 진술을 한 점, A씨가 다른 투숙객에게 112에 신고를 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A씨는 청소년이 함께 투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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