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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단체協 "국회의원 85%,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등록 2016.05.30 18:02:05수정 2016.12.28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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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20대 국회의원 96%가 소비자 집단소송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7일 1차 조사를, 이달 4~13일 2차조사를 실시, 30일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0명 중 12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27명 중 108명(85%)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대한다고 밝힌 19명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 "장기적 과제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기업 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 "기업이 투자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27명 중 121명(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잘못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 대표자만 소송을 하고 재판 결과가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반대입장을 밝힌 6명은 "소송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기획소송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 민법체계와 맞지 않다", "시기상조다",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 중에서도 "소송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기획소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적용대상·요건·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다수(127명 중 106명, 83%)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127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61명, 새누리당 41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 등이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소비자 주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그 실현 수단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제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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