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 30대 여성 입건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23일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전 0시48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IC부터 15㎞ 넘게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이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 입구를 착각해 하행선이 아닌 상행선으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집으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들이 반대로 오는 것을 보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다음 IC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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