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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마약사범 검거 당시 '과도한 폭행' 논란

등록 2016.06.28 00:51:53수정 2016.12.28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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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경찰이 마약 사범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의 안면이 함몰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가족들은 피의자의 즉각적인 병원 치료를 경찰측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등 피의자 인권문제 마저 대두하고 있다.

 28일 경찰 및 피의자 가족 등에 따르면 경북도경 마약수사대 수사관 2명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안동시 옥동 소재 한 빌라를 급습해 A(55)씨를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사관의 팔을 물며 저항하자 전자충격기 등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당일 경찰은 A씨가 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했음을 알고 안동 소재 B병원에 데려갔지만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상이 없다"며 상처 부위에 1회용 밴드만 조치했다.

 22일 오후 2시43분께는 A씨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던 중 환자 가족들이 뒤따르자 10여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 다시 안동경찰서로 되돌아오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틀 뒤인 23일 A씨가 재차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안동 소재 C병원을 찾은 결과 안면함몰과 갈비뼈 3대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병원의 담당의사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함몰 등으로 인한 상해 6주의 중상"이라며 "긴급히 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A씨는 그러나 특별한 조치없이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재입감됐다. 이후 A씨는 상처에 따른 고통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심각한 부상 정도를 숨기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의 면접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유치장을 관할하고 있는 안동경찰서 책임자 마저 피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경찰서 유치장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갑, 포승, 경찰봉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의 몸싸움으로 피의자에게 안면함몰과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적절한 치료 뒤 검찰에 송치한 만큼 추후 치료는 안동교도소에서 맡는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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