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종합] 경북경찰, 마약사범 검거 과정서 '중상' 발생해 논란

등록 2016.06.28 08:23:36수정 2016.12.28 17:1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경찰이 마약사범 검거과정에서 피의자의 안면과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가족들은 피의자의 즉각적인 병원 치료를 경찰측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등 피의자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찰 및 피의자 가족 등에 따르면 경북도경 마약수사대 수사관 2명은 지난 21일 오후 3시35분께 안동시 옥동 소재 한 빌라를 급습해 A(55)씨를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사관들의 팔을 물며 저항하자 경찰은 전자충격기 등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당일 경찰은 검거된 A씨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오후 4시께 안동 소재 B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CT촬영한 결과 '안와골절'로 드러났다.

 '안와골절'이란 눈 주위를 감싸고 있는 뼈가 함몰되거나 부러진 것을 말한다. 심하면 안구 운동이 제한되거나 안구 함몰, 얼굴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

 A씨는 이같은 병원 소견서를 갖고 당일 오후 10시께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튿날 오후 3시50분께 진료차 방문한 안동 소재 또다른 병원에서는 A씨의 갈비뼈 6번과 7번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의 담당의사는 "갈비뼈 골절과 안와골절 등으로 인한 상해 6주의 중상"이라며 "긴급히 수술을 요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23일 낮 12시30분께는 A씨가 상처에 따른 고통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안동경찰서 관계자 요청에 따라 영양제를 긴급 투입했다.

 A씨는 24일 오전 병원진료를 받은 뒤 오후 2시께 안동교도소에 송치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갑, 포승, 경찰봉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가족들은 "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심각한 부상 정도를 숨기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의 면접을 적극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응급처방만 이뤄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가 마약에 취해 있어 저항이 극심했다"며 "맨몸이던  A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안와골절 및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수사관들의 팔을 물어 뜯어 2명 모두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적절한 치료 뒤 검찰에 송치한 만큼 추후 치료는 안동교도소에서 맡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