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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행성 불법게임장 2곳 적발…12명 구속· 21명 입건

등록 2016.06.28 10:24:14수정 2016.12.28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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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빈 상가 건물이나 농촌지역 빈 창고를 빌려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백모(39)씨와 최모(54)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용인시 처인구 농촌지역 빈 창고 건물을 임대해 게임물관리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한 혐의다. 

 최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용인시 처인구 상가밀집지역 내 빈 상점을 임대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2달여간 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용인과 안성, 평택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 손님을 직접 태워 게임장소로 안내했고, 건물 외벽에 4대의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게임장을 급습 게임기 95대와 현금 60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아 정확한 범죄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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