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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격호 치매약 복용]신동주·신동빈 모두 타격… '양날의 검' 되나

등록 2016.06.28 14:39:51수정 2016.12.28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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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정이 경영권 분쟁 종지부란 관측 많았지만 검찰 수사로 변수 신동주, '후계자' 위임장 설득력 잃겠지만 지난해 해임건도 무효 주장할 듯 신동빈, 수사결과 따라 비자금 조성 책임 홀로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6년 전부터 이미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들 신동주·동빈 형제 양측 모두에게 적잖은 타격을 안기는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했다는 과거 진료 기록으로 인해 그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이 수차례 정신감정을 거부해 법원은 다른 검증 절차 없이 과거 의료 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진다면 이미 신동빈 회장으로 기울여져 있는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변수로 셈법이 복잡해졌다.

 우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사실상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가 "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며 위임장을 앞세워 강조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롯데홀딩스의 제1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직도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신건강 논란이 있는 신 총괄회장의 서면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지난 1월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광윤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을 위해 공언한 '무한주총' 등 장기전 전략도 무위로 돌아가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할 공산이 크다.

 일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며 무기한 연기를 시킨 바 있다.

 신동빈 회장에게도 성년후견인 지정은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신 회장 입장에선 경영권 분쟁에서 긍정적이지만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검찰의 칼 끝이 신동빈 회장을 직접 겨냥한 만큼 신 회장의 운신의 폭도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향후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질수도 있는 롯데그룹 오너가(家)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등의 위법행위가 이뤄질 당시 신 총괄회장의 상태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고령에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신 총괄회장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의 후계구도 급변의 시작이 된 지난 2014년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3곳에서 돌연 해임된 것과 지난해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 해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이용해 신동빈 회장, 스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CFO(롯데캐피탈 대표)가 자신을 음해하며 허위 보고 통해 자신의 '임원직 몰수'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영권 탈환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은 8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동생인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한 바 이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친족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 등록된 세무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택해 ‘성년후견인 제3자 지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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