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종합]국민의당, "검찰 수사 보고 판단" 원론만 되풀이

등록 2016.06.28 18:16:00수정 2016.12.28 17:1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에 연루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기소시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6.06.28.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에 연루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기소시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6.06.28.  [email protected]

의총서 檢 기소 후 당원권 정지키로 결론  안철수 "최고 징계는 당원 권리 몰수하는 것"  박지원 "안철수 사퇴하려 했지만 의원들이 말려"  

【서울=뉴시스】김태규 채윤태 기자 = 국민의당이 28일 '김수민 사태' 처리를 위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당헌·당규에 따른다는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기소될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먼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한점의 관용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창당 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당원권 정지'가 최고 중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당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자기 책임론'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가 의총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원들이 말렸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안 대표 거취를 최고위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최고위에 보고를 안 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지금 광주에서 강연 중이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에 대한 출당 조치 결론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서도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하나 나오면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해서 당이 어려워진다(는 것)"고 의원들이 출당 조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출당 조치는 없던 일이 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