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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은 도로 또 뚫어" 제천시, 예산낭비 공무원 변상·징계

등록 2016.06.30 09:48:39수정 2016.12.28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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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완료한 수도관 공사 구간 다시 추진 물의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중복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게 이례적으로 복구공사비를 변상하도록 하고 징계도 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청전동 일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2013년에 공사를 완료한 200여 m 구간에서 중복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복구공사비 350여 만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3년 공사 담당자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준공 후 공사 완료 구간 관망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3년 만에 같은 구간을 다시 중복 공사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었다.

 환경부 훈령 486호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 처리 규정'은 '수도시설의 신설·확충 및 교체 등으로 송·배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망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복공사 구간 상인과 주민은 중장비 작업 등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제천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사를 벌였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민 불편과 예산낭비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변상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행정 처리 원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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