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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야구장 인·허가 특혜'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등록 2016.06.30 15:13:07수정 2016.12.28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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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5.08.21.  photocdj@newsis.com

"직접적·구체적 지시했다고 볼 증거 없어"  함께 기소된 시청 관계자 등은 모두 유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체육시설 내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서 박기춘(60) 전 의원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68) 남양주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김모(59)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장에게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남양주도시공사로 하여금 야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김 국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국장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시장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서로 달리 진술했다"며 "김 국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고, 이 시장이 김 국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야구장 사업자 선정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야구장을 설치할 만한 동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시장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야구장 건설 당시 토지 용도 변경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국장은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국장은 담당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부하직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에게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도록 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내지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상당히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축사시설과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산림에서 창고 임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 김모(69)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야구장 설치는 남양주 시민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해 온 사업이고 실제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만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활용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은 김씨와의 친분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 금품을 수수한 바는 없다"며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활용 육성자금을 사기대출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소재 건설폐기물업체 H사 유모(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재활용 육성자금 지원 취지와 무관하게 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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