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공개 정보 의혹' 정용화 무혐의·이종현 2000만원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정씨에와 소속사 대표에게 무혐의, 이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속사 직원의 지인 박모(39·여)씨를 벌금 4000만원 약식기소했고, 소속사 직원 이모(26)씨는 취득 이득이 적어 불입건 처리했다.
정씨는 지인과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 지난해 7월초 소속사의 주식 2만1000여주를 4억여 원에 사들인 뒤 일주일 만에 팔아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명연예인 영입 정보가 언론에 공개 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15일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유명연예인 영입 사실을 들은 직후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주식 1만1000주를 매입했으나 정보가 공개된 후에 이를 매각하지 않아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직원의 지인 박씨는 9966주를, 직원 이씨는 461주를 각각 매입해 유명연예인 영입 발표가 있던 당일과 다음날에 모두 팔아 각각 3500만원과 4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소속사 대표는 유명 연예인 영입소식을 알기 전 7월8일~9일에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며 "이씨는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매입했지만 이후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지 않아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와 직원 이씨는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얻었으나 부당 이득 금액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속사 FNC는 "소속 임직원·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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