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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자선재단 돈으로 경매물품 구입…국세청법 위반 가능성

등록 2016.07.02 02:21:47수정 2016.12.28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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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6월 30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07.01 

【맨체스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6월 30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07.0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4년 전 자신의 자선재단 돈으로 경매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하면 트럼프는 2012년 한 유방암 재단 주최의 경매에서 미국의 유명 풋볼 선수인 팀 티보의 사인이 새겨진 헬멧과 셔츠를 1만2000 달러(약 13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 언론들은 트럼프가 자선재단 주최 경매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을 미담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매를 주최한 유방암 재단 '수전 G. 코멘 오거니제이션' 대변인은  "트럼프는 우리 재단에 어떤 현금도 보내지 않았다"면서 트럼프가 낙찰 대금을 개인 돈이 아닌 트럼프가 설립한 자선재단 돈으로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WP는 트럼프가 경매 물품을 구입한 당해 기준 3년 연속으로 자신의 자선재단에 개인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가 자선재단 돈으로 구입한 경매 물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국세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 국세청법에 의하면 자선재단의 개인 용도 이용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1987년 '도널드 J.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는데, WP에 의하면 트럼프 자선재단은 재단 전용 사무실도 없으며 정규직 사원도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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