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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인과 말다툼하다 쇠젓가락으로 눈 찌른 40대 실형

등록 2016.07.21 11:01:47수정 2016.12.28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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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B(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바닥으로 고꾸라지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르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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