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동포 상대로 퍽치기 한 30대 중국인 '징역 4년'

등록 2016.07.25 10:45:29수정 2016.12.28 17:2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이준석 기자 = 동포를 상대로 일명 '퍽치기'를 하고 본국으로 도망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때려 금품을 강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골목길에서 담장에 핀 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A(53·여·중국 국적)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1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재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