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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도민 이유로 9만4000 명이 못 받는 복지 혜택 5000억

등록 2016.07.26 10:26:22수정 2016.12.28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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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으로 도민 9만4000여 명이 5000억 원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07.26. (사진 = 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으로 도민 9만4000여 명이 5000억 원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07.26. (사진 = 경기도 제공))

보건복지부,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기준 현실성 결여 같은 가격 주택 살아도 지역 따라 소득액 인정 천차만별 道,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건의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 9만4000여 명이 5000억 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액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 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 지역)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액을 적용한다.

 기초(노령)연금 기준액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준공제액은 1억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씩이다.

 기초수급자의 기준액은 각각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이다.

 그러나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 가격은 높지만, 지표상 공제 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다른 광역시보다 복지 혜택을 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역에 따른 주택가격 차이를 고려, 실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1억3500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지만, 인천의 노인은 월 16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노인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인천의 노인은 대도시 기준공제액을 적용받아 소득평가액이 '0'인 반면 경기도의 노인은 85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이럴 경우,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는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제액 기준이 달라 같은 소득을 벌면서도 거주지에 따라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를 반영하듯 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3000명의 59.8%인 79만7000명이다. 전국 광역시 평균 68.5%, 광역도 평균 75%다. 전국 평균 66.4%보다 낮다.

 기초수급자도 도민의 2.07%인 26만 명으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보다 낮다. 광역도 평균도 3.91%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복지비 선정 기준 중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도는 현재의 3단계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는 6대 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에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도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도민이 9만4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금은 1만5000여 명, 기초수급자는 7만9000여 명이다.

 이를 위해 국비 4042억 원, 도비 519억 원, 시·군비 37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제도 개선에 따라 도에서도 500억 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기준으로 역차별받는 도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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