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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세종시 공무원아파트 불법전매 엄벌하라"

등록 2016.07.26 16:57:02수정 2016.12.28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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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 대해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관계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세종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올해 5월 검찰이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받게 됐고,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검찰은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계기로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  '부동산 투기 도시'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직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수 공무원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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