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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결정, 정치재판"

등록 2016.07.29 09:23:28수정 2016.12.28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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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것을 두고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헌의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법률적 판단보다도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직자와 똑같은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우선 본인이 공직에 투신할 때부터 어떤 강력한 청렴의무를 국가와 약속하고, 국가로부터 신분보장과 각종 세금을 통한 봉급, 연금혜택을 받는다"라며 "민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검찰이나 경찰이 막강한 사법권을 갖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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