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19년전 40대 호프집 여사장 살해한 중국동포 검거…밀입국했다가 붙잡혀

등록 2016.07.29 09:51:42수정 2016.12.28 17:2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첨부용//경찰 로고

【안양=뉴시스】 김지호 기자 = 19년 전 경기 안양에서 술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40대 중국동포가 국내에 다시 밀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강모(46·중국 국적)씨의 신병을 인수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사장 A(당시 41·여)씨와 다툼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991년 12월께 인천을 통해 국내에 밀입국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 당국에 밀입국을 자진신고, 중국으로 강제출국됐다.

 출입국 당국에 강씨가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1997년 4월 12일부터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경찰은 강씨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

 이후 6년 뒤인 2003년 6월께 재차 인천을 통해 국내에 밀입국한 강씨는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2011년 6월께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통해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외동포 고충 민원' 제도가 10년간 불법체류한 재외동포에 대해 신분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씨의 도피행각은 19년 만에 지인에 의해 들통났다.

 최근 강씨의 지인이 '강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고, 지난 27일 오후 6시 15분께 경기 수원에서 붙잡힌 강씨는 28일 안양동안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경찰에 붙잡힌 강씨는 당시 사건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내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상태고, 피의자 강씨에 대해 특정도 해놨던 상태"라며 "해외도피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국내에 밀입국한 200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2년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가 국내를 밀입국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