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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기행각 벌인 전과 13범 女 6년만에 덜미

등록 2016.07.30 08:25:23수정 2016.12.28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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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검찰 로고.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신분을 위장해 거액을 사기를 친 A모(59) 여성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에 따르면 A씨는 고향을 떠나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수산물 대금 7억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후 6년 동안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로 붙잡았다.

 사기전과 13범인 A씨는 2010년 3월 교도소 출소한 후 고향을 떠나 연고가 없는 군산시로 옮겨와 내연남과 주변 사람에게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15일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변 인물 탐문수사,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통화상대방 조사, 교도소 수형 중인 내연남의 접견대화록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해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도피를 위해 휴대폰 개설 및 원룸 임차 때 명의를 빌려준 B모(55)씨도 범인도피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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