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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증축 공사비 학생들에 떠넘긴 사립초교 논란

등록 2016.07.31 11:40:03수정 2016.12.28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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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일 식중독 유사 증세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내 A초교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2015.05.20.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 수업료를 학교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3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원구 내덕동의 A초교는 별관 건물 5층 증축공사를 하면서 29억여 원의 공사비 중 절반이 넘는 19억여 원을 수업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건물 신축 또는 증축 비용은 학교법인의 적립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업료를 건축비용으로 썼다면 이 법 위반이다.

 별관 증축에 쓰인 비용은 2012년부터 2014년 3년 동안 거둬들인 수업료 중 쓰고 남은 돈을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은 것이다.

 이 기간 불용 처리한 비율이 수업료의 43%에 이른 해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징수한 수업료의 절반을 남긴 셈이어서 수업료 과다 징수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기타 이월금을 수입총액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과다 이월금에 대해 교육부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이월금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이렇게 남는 돈을 모을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A 초교는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초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에게 경고와 시정 명령 등의 조처를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의 경우 적립금 적립에 관해 보고하거나 사용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적도 없었다"며 "이런 목적으로 불용액을 남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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