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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안양시, 건설폐기물업체 이전허가 또 소송 휘말리나?

등록 2016.07.31 13:28:14수정 2016.12.28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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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이전 허가를 번복해 불허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사업을 놓고 또다시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해당 업체가 시의 조건부 승인을 정식으로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31일 안양시와 해당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사업장 진·출입로 확충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동방산업㈜의 이전허가를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기존 도로 주변 땅을 매입해 도로를 확장(길이 100m, 폭 2m)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장치와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 방음벽 외관 경관 디자인, 주민 간담회 개최 등 5가지다.

 그러나 동방산업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2011년 70억원을 들여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5년 동안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진·출입로 확보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정식으로 전달했다"며 "시가 이전(건축)허가 등의 불허를 통보해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동방산업은 2011년 10월 관양동 사업장을 호계동 170 일원(4357㎡)으로 이전하는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처음엔 허가를 내줬다가 환경오염 피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돌연 이전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동방산업은 안양시를 상대로 '사업장 이전 변경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11월 '허가처리 지연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손해배상금 5억60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냈다.

 반면 사업장 이전부지와 인접한 호계동 럭키호계아파트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폐기물처리업체 이전을 반대했다.

 이 아파트 단지(794가구)는 이 사업장으로 부터 직선 거리로 1㎞ 이내에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보완 요구를 거부한 사항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 여부는 업체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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