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벙커C유·고형연료 불법사용 점검
경기 북부 섬유업체 수십여 곳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산화물(SOx)이 다량 발생하는 선박용 고황유를 사용,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수도권에서는 저유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포천, 연천 등 6곳은 황 함유량이 0.5% 이하여야 한다. 나머지 25개 시는 0.3% 이하다.
그러나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경기 북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황유 벙커C유를 불법 사용했다.
이 중 6곳이 배출한 황산화물 오염물질은 연간 222t에 달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연간 배출량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0.11t의 2000배다.
섬유염색업체들이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약 574원/ℓ)가 아닌 값싼 선박용 면세유(약 358원/ℓ)를 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벙커C유뿐 아니라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경기 북부 업체 282곳에 대해 예고 없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형연료(SRF)는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을 압축한 연료다.
도는 시·군과 함께 4개조를 편성, ▲고황유 벙커C유 사용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선 사용금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또 고황유 사업자에 대해 현재 500만 원인 과태료 처분을 영업정지나 연간 정상연료비 차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저황유 사용기준을 강화, 도내 전 지역에 0.3%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건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급업체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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