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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지역 벙커C유·고형연료 불법사용 점검

등록 2016.08.02 17:37:20수정 2016.12.28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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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고황유 사용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기 북부 섬유업체 수십여 곳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산화물(SOx)이 다량 발생하는 선박용 고황유를 사용,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수도권에서는 저유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포천, 연천 등 6곳은 황 함유량이 0.5% 이하여야 한다. 나머지 25개 시는 0.3% 이하다.

 그러나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경기 북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황유 벙커C유를 불법 사용했다.

 이 중 6곳이 배출한 황산화물 오염물질은 연간 222t에 달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연간 배출량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0.11t의 2000배다.

 섬유염색업체들이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약 574원/ℓ)가 아닌 값싼 선박용 면세유(약 358원/ℓ)를 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벙커C유뿐 아니라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경기 북부 업체 282곳에 대해 예고 없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형연료(SRF)는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을 압축한 연료다.

 도는 시·군과 함께 4개조를 편성, ▲고황유 벙커C유 사용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선 사용금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또 고황유 사업자에 대해 현재 500만 원인 과태료 처분을 영업정지나 연간 정상연료비 차액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저황유 사용기준을 강화, 도내 전 지역에 0.3%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건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급업체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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