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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40대 여성, 입양 중 필리핀 소년 관련 성적 비행으로 처벌

등록 2016.08.10 19:54:56수정 2016.12.28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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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미국)=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여성이 입양 절차 중인 14세의 필리핀 소년과 관련된 성적인 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1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전날 43세의 이 여성은 법정에서 기소된 성적인 공격의 경범죄 3항목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 여성에게는 보호관찰 3년에 30년 간의 성 범죄자 등록 형이 내려졌다.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 크리스키 린 자스키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에 걸쳐 여러 차례 소년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 있는 한 친구에게 이메일로 소년에게 키스한 사실을 인정한 이 여성은 2015년 2월 체포됐다.

 필리핀 소년은 자스키의 집에서 미국내 다른 주로 옮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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