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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구글 지도반출 결정 연기…"11월23일까지 결정"

등록 2016.08.24 19:41:45수정 2016.12.28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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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지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2016.04.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오동현 기자 = 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결정 기한을 11월23일까지로 연장했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 기한을 60일(근무일 기준) 연기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께 시작해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회의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당초 25일까지 지도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구글이 지난 6월1일 신청한 이후 6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한을 60일 연장하면서 최종 결정 마감 시한이 11월23일로 늦춰졌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구글 입장과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역시 한국 정부 의견을 듣고 자사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구글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문제와 산업계 영향, 갈라파고스(기술발전 역행)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구글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지도반출 불허는 무역장벽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내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부처 간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반면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은 안보 문제 등을 강조하며 불허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논의는 모두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익도 현재를 위한 것, 미래를 위한 것이 있고 지도를 반출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각 부처의 입장을 나눴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단계까지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공식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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