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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시정명령' 미이행 OBS 과징금 부과

등록 2016.08.24 18:41:39수정 2016.12.28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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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자 이행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OBS경인TV(OBS)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24일 OBS에 대해 증자 미이행금액 39억5000만원을 3개월 이내 이행하되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적정 현금 보유액 87억원 이상을 지난해말까지 보유·유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OBS, 제주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극동방송과 국악방송이 각각 신청한 제주표준FM방송국과 대전FM방송국 신규 허가, 청주문화방송과 충주문화방송간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도 의결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기존 평가그룹(계열 PP와 개별 PP)을 가 그룹(대규모 또는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PP)과 나 그룹(그 외 PP)으로 개선, 사업자의 규모 및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합리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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