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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거짓 신고 사업자에 '징벌적' 가산금 10% 부과

등록 2016.09.22 09:22:35수정 2016.12.28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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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 사업장은 허위 취득자에 대해 소급부과되는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2년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 허위취득기간 동안 내지 않은 지역보험료(480만원)에서 이미 납부된 직장보험료(120만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급금액 360만원에 대해 10%인 36만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처분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업장이다. 건보 직장가입자 신고의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람이 최근 5년간 8386명이며, 환수금액은 총 293억2500만원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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