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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가족들에게 수면유도제 먹이고 집에 불지른 40대 가장 '집유'

등록 2016.09.25 10:32:57수정 2016.12.28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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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가족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8)과 두 아들(6·8), 부인(28·여)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뒤 번개탄과 공업용 알코올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지른 이후 범행을 중지하기로 마음먹고 부인, 두 아들을 베란다로 대피시킨 후 딸을 베란다로 옮기다가 정신을 잃었다.

 강씨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딸은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고 강씨 또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상을 입었다.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강씨는 사업실패로 2억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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