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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3명에 17년~25년 구형

등록 2016.09.26 21:47:04수정 2016.12.28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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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2016.06.10.  hgryu77@newsis.com

학부형 공모·피해 심각 등 중형 불가피…내달 13일 선고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검찰이 최고 25년에서 17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학부형들이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한 점 등을 감안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경우 앞서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행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인 25년이 구형됐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현재 피해 정도가 극심해 심리상태가 불안하며 향후 1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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