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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음란 영상 유포하겠다" 1600만원 뜯은 일당 검거

등록 2016.09.27 11:04:04수정 2016.12.28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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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김지호 기자 = 스마트폰 영상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뺏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최모(29·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9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 행위를 하던 A(23)씨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이용, A씨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20여 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중국에 있는 일당이 영상 채팅에서 영상 통화로 유도하며 빼낸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화번호부가 저장된 인터넷 서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00만원을 5개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안산, 시흥 일대 은행에서 최씨 등이 돈을 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포통장 106개와 신용카드 57개를 확보하고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몸캠 피싱'으로 돈을 뺏어낸 뒤 한국에 있던 최씨 등이 돈을 인출해 보낸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은 자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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