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남친·남편 행세 음란통화 3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8월17일 오전 1시12분께 자신의 집에서 20대의 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인 것 처럼 행세하며 음란 화상통화를 유도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8월23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 여성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새벽시간대 여성들에게 전화를 건 뒤 "나야. 뭐하고 있어" 라며 남자친구 또는 남편 행세를 했으며, 잠결에 전화를 받고 속아 넘어간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시도해 이중 자신의 통화 내용에 속아넘어간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통화를 유도했으며,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자신의 방 조명을 어둡게 하는가 하면 발신표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악용,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각각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단 "자신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동종 일부 범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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