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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울산 기초의원, 자녀 학교폭력 징계 불복 소송 제기 '눈살'

등록 2016.09.28 14:43:26수정 2016.12.28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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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동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대구시 수성구 대구수성청소년경찰학교 외벽에 ‘망원경으로 학교폭력 현장을 지켜보는 경찰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09.27. life@newsis.com 

학폭위 징계 '강제전학' 인정 못해  울산지법에 집행가처분 소송 제기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기초의원이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 변호사까지 사가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위원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지역 교육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울산시교육청,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구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 의원의 자녀 A군을 포함한 6명은 올해 3월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같은 반 동급생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A군 등은 B군을 화장실 등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금품 갈취까지 서슴지 않았다.

 참다 못한 B군은 지난 7월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해당 학교는 곧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A군을 포함한 가해학생 6명 중 5명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수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중 A군을 포함한 3명의 학생 부모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2명은 기각됐다.

 학폭위는 폭력 행위가 비교적 적은 1명은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교육이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달 중순 A군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으로 인해 징계 처분이 연기돼 가해학생은 버젓이 등교를 하고 있고, 피해학생인 B군은 가해학생이 두려워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B군의 부모도 A군 등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학교 폭력 사건이 학생들의 부모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은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혀 왔다"며 "가해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학생의 부모가 사과는커녕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A군의 부모는 울산지역 기초의원으로 현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강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위원, 교육경비지원 심의의원 등을 맡고 있다.

 현재 해당 의원이 소속된 기초의회는 해외 연수를 떠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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