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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 의회보고서, 해외 北 노동자 인권 첫 언급…"중국서 노예노동"

등록 2016.10.07 07:11:48수정 2016.12.28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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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해외 북한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함께 탈출해 지난 7일 국내 입국했다. (사진 / 통일부 제공)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의회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혹은 노예 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접했다"고 밝혔다.

 의회 연례 보고서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등을 인용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 노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루스키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를 5만명, 아산정책연구원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1만9000명으로 보고한 바있다.

 위원회는 "북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 보안요원들이 노동자들과 동행해 이동을 제한하고, 여권을 몰수하며,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밖에 임금 착취, 폭력, 성폭력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 5월 산시성 웨이난 시의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130개 중 100개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1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15년 10월에는 베트남에서 9명의 탈북자가 체포돼 중국 광시좡 자치구로 이송됐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태란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 법안에는 공화당의 맷 새먼과 스티브 샤벗,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브래드 셔먼, 알비오 사이레스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 씨 정권이 지난 10년 간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데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악랄한지 잊기 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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