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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살시도' 혼자 살아남은 엄마…참여재판서 징역 5년

등록 2016.10.21 11:06:55수정 2016.12.28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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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번개탄.(자료사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번개탄.(자료사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인재)는 21일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웠다가 잠을 자고 있던 아들(당시 3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생긴 채무를 남편이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평소 자신에게 자살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이 든 생후 31개월의 어린 피해자를 창문이 밀봉되어 있는 방에 두고 거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모성으로 보호해야 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해을 저질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으로서도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각 징역 3년(1명), 징역 5년(5명), 징역 7년(1명)의 양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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