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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울산시, 사업용 자동차 안전대책 시행

등록 2016.10.21 11:45:44수정 2016.12.28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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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1일 우수 승무원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용 자동차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 대책을 보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업체 46개사에 대해 자체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세버스 업체 중 차량 50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선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 속도제한 장치 임의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과 원상 복구 조치를, 무단 해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안전 운행과 사고 발생 때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비상망치에 야광띠(테이프)를 부착해야 한다.

 현행 4개의 비상망치 외에 부착 가능한 모든 차체기둥 등 위치에 추가로 비상망치(야광띠 포함)를 달도록 했다.

 아울러 시외·고속·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 방법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내 모니터(방송장치)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 같은 안내 의무화는 입법 예고 중이다.

 현재 버스운전면허증 취득자면 승무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향후 승무원 채용 때 법규 위반 등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우수 승무원을 채용토록 권고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 자료를 활용해 과속·급정지·급진로 변경 등 승무원의 잘못된 운전 습관도 개선키로 했다.

 시는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버스업체에 상황보고체계를 구축 및 개선토록 했다.

 업체별 연간 시행하는 자체 교통안전교육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과 보고를 강화하고 미이행 허위 보고 땐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최근(10월13일)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21일 오전 울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시내·전세버스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용 자동차 특별·자체 교통안전점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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