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렸어?'…여친에게 니킥 날린 30대 벌금형
권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15분께 원주시 여자친구 한모(37·여)씨의 집에서 무릎으로 한씨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한씨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한씨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