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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뺨 때렸어?'…여친에게 니킥 날린 30대 벌금형

등록 2016.10.25 15:08:55수정 2016.12.28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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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권모(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15분께 원주시 여자친구 한모(37·여)씨의 집에서 무릎으로 한씨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한씨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한씨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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