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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 직원채용 지시" 재차 확인

등록 2016.10.26 17:57:23수정 2016.12.28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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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13일 오후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해외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2016.10.13.  mania@newsis.com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 직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 특혜 채용과 관련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이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법정진술을 재차 확인했다.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 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8월 1일 최 의원은 자신의 인턴 출신 황모씨를 합격시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올 1월 인사평가 등을 조작해 직원을 불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박 전 이사장과 권씨를 기소했었다.

 이날 박 전 이사장은 지난 9월 21일 "최 의원이 채용을 지시했다"는 법정진술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인사 실무자로부터 황씨의 불합격 사실을 듣고 최 의원에게 알려 주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최 의원실에서 (이사장이) 직접와서 보고하라고 해 의원실을 찾아갔다"며 "황씨의 불합격 사실을 말하면서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자 최 의원은 그냥 채용하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해 부탁을 거절할 경우 중진공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실무자에게 채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 의원을 부탁을 거절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30여년 공직생활에 큰 흠집이 생겨 자괴감이 든다"며 "유무죄를 떠나 진실을 밝히고 싶어 뒤늦게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영지원실장 권모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의 중요 판단이 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엑셀로 만드러진 인사처리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는데도 재판부가 기각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인사처리 자료는 이번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반드시 열람 신청을 받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을 속행하면서 변호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이사장과 권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이례적으로 재판 말미에 보강 수사를 이유로 구형을 취하했다.

 앞서 최의원 인턴 직원 출신인 황씨는 2013년 하반기 중진공 직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가 합격자로 바뀌면서 최의원 청탁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의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주장을 수용해 최 의원을 간단히 서면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지난 9월 법정에서 검찰 조사의 진술을 번복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해 검찰이 이 부분을 재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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