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야 주장까지…만일 현실화 하면?
【부산=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 서병수 부산시장(왼쪽),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201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 박 대통령이 이같은 상황까지 맞이할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등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기억을 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대로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다음 절차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긴 하다.
먼저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야권 요구 대로 황 총리가 사퇴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명도 없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총리가 없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016 광주청년학생대회 준비위원회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2016.10.27. [email protected]
또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5항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의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이같은 일이 조기에 현실화 할 경우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출마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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